수 없다고 주장했다. 김 전 검사 변호인은 "어떤 수사기관도 피고인이 인식한 가치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적 없다. 모든 판례는 실질 가치를 전제로 한다"며 "가치가 없는 위작을 수수했는데 '진품인 줄 알았다'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"이라고 말했다. 또 출마 준비 중 불법 기부받은 혐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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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04:41